목포해양경찰서는 동해안 지역에서 활동하던
고래 불법포획 선박들이 서해안으로 이동해
불법어업이 예상됨에 따라 7월 24일까지
두달동안 특별단속에 돌입했습니다.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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