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서진건설 가처분 기각

이계상 기자 입력 2020-05-27 20:20:00 수정 2020-05-27 20:20:00 조회수 3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서진건설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 행정부는
서진건설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자 지위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예정대로 7월쯤 공모를 통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새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서진건설이
우선협상자 배제 처분을 취소하고
이행 담보금 성격의 48억 원 수표를
반환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은 그대로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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