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치구의 어린이집 감사결과 '공개 해야' 법원 판결

남궁욱 기자 입력 2020-05-29 20:20:00 수정 2020-05-29 20:20:00 조회수 3

어린이집에 대한 자치구의 감사결과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자치구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광주 북구청장과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집의 위반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며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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