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메타세쿼이아 유료화는 정당

이재원 기자 입력 2020-05-30 20:20:00 수정 2020-05-30 20:20:00 조회수 0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의 입장료 징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광주시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메타세쿼이아랜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관광객 2명이
도로로 사용되는 가로수길을 막고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당 이득 반환을 주장하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메타세궈이아 가로수길의 입장료를 둘러싼
논란은 종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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