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자 사망사고 제조업체 업자 유죄

김철원 기자 입력 2020-05-31 20:20:00 수정 2020-05-31 20:20:00 조회수 0

사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자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자 55살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 업체에는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해 9월
화물차에 싣고 온 3백킬로그램짜리 포대를
내리던 58살 B씨가 머리 등을 다쳐
한달 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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