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무늬만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는 "정당"

김철원 기자 입력 2020-05-31 20:20:00 수정 2020-05-31 20:20:00 조회수 0

의사가 아닌 이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허가를 취소한 구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는
모 의료재단이 광주 모 구청장을 상대로 낸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의료재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이들이
재단을 설립하고 병원을 개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의료재단은 지난 2014년 설립등기를
마치고 구청으로부터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의료재단 대표와 그 배우자가
의료인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안 구청이
개설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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