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유흥*실내운동시설 집합제한..위반시 고발

우종훈 기자 입력 2020-06-02 20:20:00 수정 2020-06-02 20:20:00 조회수 3

광주시가 오늘(2)부터

유흥시설과 실내운동시설에

집합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오후 6시부터

클럽과 헌팅포차 등 1,170여 개 유흥시설과

줌바, 에어로빅 등 실내운동시설에

집합 제한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객은 출입 명부를 작성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코로나 심각, 경계 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이를 어긴 업주와 이용객은 고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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