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교육청, 사립유치원들 비위 처분 적법"

이재원 기자 입력 2020-06-04 20:20:00 수정 2020-06-04 20:20:00 조회수 0

학교 운영 보조금과 인건비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지급한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사립유치원 12곳이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들 사립유치원들은

우유비와 현장학습비등을

현금이나 업체 계좌로 이체받는 방식으로

6억 9천여만원을 부당 수령하고,

인건비도 허위로 지급해오다

지난 2018년 10월 적발돼

교육청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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