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시군과 함께 한달동안
노후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전라남도는 차고지와 주요 진출입로,
오르막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측정기 단속을 실시하며,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은 보름 이내에
차량 정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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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20-06-04 20:20:00 수정 2020-06-04 20:20:00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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