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시설 'QR코드로 출입기록'

송정근 기자 입력 2020-06-07 20:20:00 수정 2020-06-07 20:20:00 조회수 0

오는 10일부터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 관리자와 방문자는
의무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은
방역 빈틈을 막고 감염 차단을 위해
시설관리자는 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자는 1회용 QR코드를
시설관리자에게 보여주는 시스템입니다.

시설관리자용 앱을 통해 수집한
이용자 방문 기록 등은
사회보장정보원 서버에 저장 관리되고,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자동파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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