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 학대한 운동부 코치 집행유예

송정근 기자 입력 2020-06-07 20:20:00 수정 2020-06-07 20:20:00 조회수 1

중학생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운동부 코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중학생 제자에게 배구 코트를

3백회 왕복해 뛰게 하는 등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학생 10명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중학교 배구부 코치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아동과 가족이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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