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스쿨존 확대 적용

송정근 기자 입력 2020-06-07 20:20:00 수정 2020-06-07 20:20:00 조회수 0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에는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가 주민신고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 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행정예고를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정차 차량이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확대됐고,
행정예고 등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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