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에는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가 주민신고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 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행정예고를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정차 차량이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확대됐고,
행정예고 등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에는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가 주민신고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 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행정예고를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정차 차량이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확대됐고,
행정예고 등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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