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수중 바지락 싹쓸이"...남획, 합법화 논란

강서영 기자 입력 2020-06-11 07:35:00 수정 2020-06-11 07:35:00 조회수 14

◀ANC▶
몇년 새 잠수 어민들이
호미와 갈퀴 대신
불법 흡입기를 이용해
바지락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민들은 이렇게 싹쓸이하면
바지락 씨가 마른다며
단속을 요구하는 반면
잠수 어민들은 흡입기 사용을
합법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잠수기 어선의 조업 현장.

자루에 한 가득 실린 바지락과 함께
원통형의 흡입기가 함께 올라옵니다.

흡입기로 물 속에서 바지락을 채취하는 모습입니다.

바지락과 뻘이 순식간에 빨려 들어갑니다.

뻘에 압력을 분사해 조개를 빨아들이는
이 장비는 남획과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어
법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S/U)그런데도 이같은 불법 조업은
잠수기 어민 사이에서 몇년새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잠수기 어선 7척이
불법 조업으로 해경에 적발되거나
고발됐습니다.

수년 간 잠수 어민의
강도 높은 불법 바지락 채취가 이어지자
인근 어촌계의 불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SYN▶
*작금어촌계 관계자*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바지락 자원 고갈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단속 기관에서 단속을 해달라는 것이고."

그런데 잠수기어선 측은 오히려
흡입기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잠수 어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잠수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업 시간 단축이 급선무라는 겁니다.

잠수기 측은 흡입기를 사용하는 대신
정해진 양만 채취하겠다며 매해
해양수산부에 규제 완화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INT▶
*도연태 / 잠수기수협 조합장*
"10년 동안 (잠수부들의) 사망 사고가 15건, 후유장애가 78건 이에요. 농사를 호미나 쇠스랑으로만 지으라고 하면 지을 사람 하나도 없듯이, 수산업도 마찬가집니다.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일반 어선업계는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일부 업종에 대한 특혜라며 맞서는 상황.

하지만 해경은 현실적으로
모든 어선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고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등 수산당국도
흡입기 합법화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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