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학교 운영비 200만원 유용한 교사 해임 징계 부

이재원 기자 입력 2020-06-14 20:20:00 수정 2020-06-14 20:20:00 조회수 0

학교 운영비 200여만원을 유용한 교사에 대한
해임 징계는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희망 교실 운영비와
학급비 등 200여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돼 해임 징계를 받게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