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급대원에게 폭력 휘두른 60대 징역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0-06-15 20:20:00 수정 2020-06-15 20:20:00 조회수 0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해 10월 광주 동구의 한 지역에서
119구급대원의 얼굴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구조 활동 중인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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