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해 10월 광주 동구의 한 지역에서
119구급대원의 얼굴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구조 활동 중인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폭력을 휘두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해 10월 광주 동구의 한 지역에서
119구급대원의 얼굴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구조 활동 중인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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