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구두수선소와 복사점 등
학내 소상공인 매장 29곳에 대해
4개월 동안 임대료 50%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고,
조선대는 이미 받은 임대료는
절반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구두수선소와 복사점 등
학내 소상공인 매장 29곳에 대해
4개월 동안 임대료 50%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고,
조선대는 이미 받은 임대료는
절반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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