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인 회사에 수천만원 수의계약' 구의원 징계수위는?

이재원 기자 입력 2020-06-20 20:20:00 수정 2020-06-20 20:20:00 조회수 0

부인 회사에 구청의 수의 계약을 몰아준
광주 북구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조만간 확정될 전망입니다.

광주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어제 백모 의원의 소명을 들은데 이어
오는 25일 회의를 열어
징계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어 북구의회는 다음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징계를 확정하게 됩니다.

한편, 백 의원의 소속 정당인
더물어민주당 광주시당은
백의원을 제명 처분했고,
경찰도 백의원과 관련된 계약 서류등을
북구청에 요청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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