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령층 유혹하는 방문판매...고위험시설 지정

이다현 기자 입력 2020-06-22 20:20:00 수정 2020-06-22 20:20:00 조회수 3

(앵커)
수도권과 대전 지역에서
방문 판매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250명을 넘어섰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가
감염병 확산의 온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생활 거리 수칙을 지키지 않는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노래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 빼곡히 모여 있는
한 방문판매업체.

판매자는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노랫가락을 이어가고,

흥겨움에 박수를 치는 참석자들에게
생활 거리 수칙은 남의 얘기 같아 보입니다.

(현장음) 참석자 (음성 변조)
"계란 준다고 하니까 왔겠지, 나부터. 전단지에는 뭐 계란 두 판 주고 뭐도 뭐도 준다고 하고."

발열 체크와 손 소독제 비치 등
업체는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나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역학 조사의 핵심인 참석자 명부는
일부 누락된 채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장음)
(30명 넘게 왔다면서요?)
"오전에요? 그런데 오전에는 저희가 (명부를) 작성을 못 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영업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방문판매업체와
다단계판매업체 등과 같은
직접판매홍보관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현장음)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6월 23일부터 방문판매업이나 다단계판매업, 유통물류센터, 300인 이상의 대형 학원, 뷔페 음식점 등 4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추가하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광주에 등록된 직접판매홍보관은 모두 634곳.

광주시는 이들 고위험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고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해나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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