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유기홍 의원이
이른바 '전두환 재산추징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3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공무원범죄 몰수법 개정안으로
몰수 판결을 받은 범죄 행위자가 사망한 뒤라도
범죄 수익이 발견되면
이를 추징하거나 몰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두환은 2천2백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며
지금까지 천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전두환 재산추징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3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공무원범죄 몰수법 개정안으로
몰수 판결을 받은 범죄 행위자가 사망한 뒤라도
범죄 수익이 발견되면
이를 추징하거나 몰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두환은 2천2백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며
지금까지 천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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