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여성 살해한 40대에 징역 25년 선고

윤근수 기자 입력 2020-06-24 20:20:00 수정 2020-06-24 20:2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52살 B씨에게

4억원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했고,

이를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자

지난 3월 나주의 한 아파트에서

B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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