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기사가 성추행"..경찰 엉뚱한 사람 조사

남궁욱 기자 입력 2020-06-25 07:35:00 수정 2020-06-25 07:35:00 조회수 4

(앵커)
성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선
범행 장면이 찍힌 영상 같은
증거가 중요한데요.

성추행 신고를 받은 경찰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면서
이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7일 새벽 3시쯤,
광주 상무지구에서 택시를 탄 A씨.

술을 마신 상태로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 깨보니
택시기사가 옆에 앉아
자신의 몸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A씨(음성대역)
"택시기사가 옆에 앉아서 허벅지를 만지고 있었고 가슴을 만진 기분이 들었어요. 집까지 15분이면 오는데 40분 가까이 걸린걸 보면 제가 잠든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날 바로 성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A씨는
하루 뒤인 8일 택시기사를 잡았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스탠드업)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신고한 7일이 아닌
하루 전인 6일에 범행장소 근처를 운행했던
택시기사를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한 걸까.

(CG)
택시를 특정하기 위해선
교통안전공단의 자료가 필요한데,
경찰이 7일이 아닌 6일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게다가 경찰이 엉뚱한 택시기사를 조사하는
사이 피해자를 태웠던 택시의 내부 블랙박스가
삭제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CG)
경찰이 범행 의심을 받고 있는 택시기사를
잡은 날짜는 9일인데,
블랙박스에 저장돼 있던 영상은
범행이 이뤄진 시간이 지난 뒤인
7일 저녁 6시부터 저장돼 있던 겁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저장 기간을 고려했을 때
엉뚱한 택시기사를 조사한 8일에만 확인했다면
범행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피해자 A씨(음성대역)
"제 때 잡았다면 분명 성추행 장면이 블랙박스
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이에대해 경찰은 황당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CG)
교통안전공단에 공문을 보낼 때
날짜를 잘 못 적은 건 인정하지만,

택시기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는 이상
범인이라면 어차피 경찰의 연락을 받는 순간
블랙박스를 지웠을 것이라는 겁니다.//

뒤늦게 택시기사를 찾아낸 경찰은
피해자 옷에 남아 있을
택시기사의 DNA 등을 통해
성추행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지만,

혐의 입증이 안 된 사이
이 택시기사는 지금도 운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ANC▶
◀VCR▶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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