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서대석 서구청장 징역 8개월 구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0-06-26 20:20:00 수정 2020-06-26 20:20:00 조회수 0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장에 요구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구청장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서 구청장은 지난 2015년

환경공단 사업과 관련해

사업 설명회와 실험 등을 하게 해주겠다며

재활용업체 대표로부터 8백만원을 받고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공무원에게 2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 구청장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선고 재판은 오는 8월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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