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 대출 지원 대상 확대

양현승 기자 입력 2020-06-29 20:20:00 수정 2020-06-29 20:20:00 조회수 7

전라남도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구입 대출이자 자원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대출자격 요건상 주택 가격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주택 면적 제한도 폐지해
지원대상을 350가구에서 425가구로 늘렸습니다.

지원대상에게는 매달 최고 15만원을
최대 36개월동안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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