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우자에게 일감 몰아준 북구의원 '출석정지 30일'

송정근 기자 입력 2020-07-02 20:20:00 수정 2020-07-02 20:20:00 조회수 0

광주 북구의회가 배우자 명의의 업체에
구청 수의계약을 몰아줘 문제가 된
백순선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광주 북구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리위원회가 찬성 16표로 가결한
백 의원의 출석 정지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징계안 표결에 앞서
소재섭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에 반대하며
'제명'안을 올렸지만 부결됐습니다.

한편, 백 의원은 겸직 신고도 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의 회사에
6천 7백만원 어치의 구청 수의계약을 몰아줘
물의를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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