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41살 김 모 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5월까지
광주교도소에서 미결수 3명의
엉덩이를 몰래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교도소 방장 지위를 이용해
동료 미결수들을 추행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41살 김 모 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5월까지
광주교도소에서 미결수 3명의
엉덩이를 몰래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교도소 방장 지위를 이용해
동료 미결수들을 추행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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