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확진자 접촉 후 격리 지침 위반 자가 격리자 고발

송정근 기자 입력 2020-07-06 20:20:00 수정 2020-07-06 20:20:00 조회수 0

코로나19 확진자를 밀접 접촉한
40대 자가 격리 대상자가 격리 지침을 어겨
보건 당국이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달 28일 광주 72번 확진자와
담양의 한 마트에서
밀접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40대 남성 A씨가
양산동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으로
무단 이탈했다며
A씨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은 검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며
자가 격리를 거부했고,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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