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난 5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해 차량 속도 초과

송정근 기자 입력 2020-07-06 20:20:00 수정 2020-07-06 20:20:00 조회수 0

광주북부경찰서는
지난 5월 광주시 북구 운암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SUV차량이
초등학생 2학년 남학생을 친 교통사고와 관련해
당시 가해 차량의 속도가
30킬로미터 후반이었다는 분석결과를
국과수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고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민식이법을 적용해 추가 조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머리를 크게 다친 남학생은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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