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투자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를 시행합니다.
광주시는 기업이 5억원에서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10억원에서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 투자액에 대해서만
5%의 보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를 시행합니다.
광주시는 기업이 5억원에서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10억원에서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 투자액에 대해서만
5%의 보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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