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코로나 확진받고 잠적...10시간 만에 발견

남궁욱 기자 입력 2020-07-08 07:35:00 수정 2020-07-08 07:35:00 조회수 3

(앵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10시간 동안 잠적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당장 돈을 벌 수 없어서 그랬다는데

이 확진자의 돌발 행동에

한때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궁 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빛고을 전남대학교병원으로

구급차와 함께 경찰차가 들어옵니다.



잠시후 잠적한 지 10시간 만에 발견된

광주 118번째 확진자가

의료진과 함께 병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118번째 확진자는 그제(6)밤 11시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휴대폰을 끈 채 잠적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는 말을

보건소 직원에게 남겨

140여명의 경찰이 수색에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GPS등으로 남성을 추적해 결국

영광의 한 주택철거 현장에서

확진자를 발견했습니다.



60대 남성인 A씨는

코로나 치료를 위해 입원하면

갚아야 할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이유로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광주 동구 보건소 관계자(음성변조)

"일용직 노동일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얼마 후에 갚아야 할 돈이 있나 봐요 100만 원 정도. 자기는 일을 해야지 돈을 벌어서 갚는다. 그 애타는 마음 있잖아요."



다행히 A씨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은

3명 밖에 없었지만

광주시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판단해 A씨를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녹취)이용섭/광주광역시장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A씨 뿐만 아니라 거짓 진술 등으로

역학조사에 혼선을 준

37번째 확진자 역시 고발조치 했습니다.



118번 확진자와 37번 확진자처럼

감염병 예방법 위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거나 수사 중인 사람은

전국적으로 1천명이 넘고,

이 가운데 5백에 가까운 사람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ANC▶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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