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생아 학대한 60대 산후도우미 징역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0-07-09 20:20:00 수정 2020-07-09 20:20:00 조회수 0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광주시 북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24일된 신생아를 거세게 흔들거나
손바닥으로 엉덩이 등을
수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신생아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아기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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