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후 한달 신생아 숨지게 한 친모 금고 1년

김철원 기자 입력 2020-07-12 20:20:00 수정 2020-07-12 20:20:00 조회수 0

생후 한 달된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어머니에게 금고 1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2018년 10월 자신의 집에서 신생아가
누워있던 이불을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살 여성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이 여성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정상인보다 인지능력이 떨어져 보인다"면서도
"양육자로서 주의의무 위반이 가볍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