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FTA 피해 입은 축산농가 지원..이달 말까지 신청

김진선 기자 입력 2020-07-12 20:20:00 수정 2020-07-12 20:20:00 조회수 12


올해 FTA 피해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돼지가 확정되면서 전라남도는
이달 말까지 돼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신청은
한미FTA 발효일 이전부터 돼지를 생산했거나
지난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농가 등
조건에 충족해야하고 지급 상한액은
농업인은 3천 5백만 원, 법인은
5천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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