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FTA 피해 입은 축산농가 지원..이달 말까지 신청

김진선 기자 입력 2020-07-12 20:20:00 수정 2020-07-12 20:20:00 조회수 1


올해 FTA 피해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돼지가 확정되면서 전라남도는
이달 말까지 돼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신청은
한미FTA 발효일 이전부터 돼지를 생산했거나
지난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농가 등
조건에 충족해야하고 지급 상한액은
농업인은 3천 5백만 원, 법인은
5천만 원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