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편 친척 채용 중학교 교장 감봉 징계 정당'

김철원 기자 입력 2020-07-13 07:35:00 수정 2020-07-13 07:35:00 조회수 9

남편의 친척을 학교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감봉징계를 받은 학교장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전남 모 중학교 교장 A씨가
전라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교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8년 나주 모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A씨는 학교의 시설관리직 채용에 남편의
사촌인 B씨를 채용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드러나
도교육청이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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