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발찌 충전거부 40대 성범죄자 징역 8월

김철원 기자 입력 2020-07-13 07:35:00 수정 2020-07-13 07:35:00 조회수 0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 충전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방전된 전자발찌 충전 지시를 거부하고
추적을 피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박 모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지난 2018년 출소한
박씨는 5년 도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지만 지난해 보호관찰관의
전자발찌 충전 지시를 거부하고 방전시켜
위치 추적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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