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0-07-13 20:20:00 수정 2020-07-13 20:2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감염병 예방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 필리핀에서 입국한 A씨는

감영병 의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인천과 서울을 돌아다니는 등 수차례 자가 격리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전파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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