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찢고 사전투표소에서 행패 40대 징역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0-07-14 20:20:00 수정 2020-07-14 20:20:00 조회수 0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광주 북구에 마련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너무 길다며 투표용지를 찢고,

이후 소주병을 들고와 선관위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을 두루 위반했고,

선거관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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