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전 의원 잠적, 검찰 선거법 수사 난항

양현승 기자 입력 2020-07-15 20:20:00 수정 2020-07-15 20:20:00 조회수 2

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수사 받고 있는

황주홍 전 의원이 잠적해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검찰은 황 전 의원이

일부 유권자와 통화하면서

전달된 금품을 확인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확보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왔습니다.



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범인이 도피할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3년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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