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5.18 공법 단체 설립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용빈 의원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관련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5.18 공법 단체 설립은
지난 2003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왔지만
단체간 합의점을 찾지 못 해 해결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회원 관리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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