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5.18 공법단체 설립 개정안 발의

이계상 기자 입력 2020-07-15 20:20:00 수정 2020-07-15 20:20:00 조회수 2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5.18 공법 단체 설립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용빈 의원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관련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5.18 공법 단체 설립은

지난 2003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왔지만

단체간 합의점을 찾지 못 해 해결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회원 관리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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