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높이는 개정안 발의

송정근 기자 입력 2020-07-19 20:20:00 수정 2020-07-19 20:20:00 조회수 0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 3.4%를
2021년부터 4년 동안 3.8%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장애인보다
열악한 노동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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