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과 부인 동료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중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0-07-19 20:20:00 수정 2020-07-19 20:20:00 조회수 0

이혼한 부인과 부인의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8월 전남의 한 주택과 공장을 찾아가

전 부인과 부인의 동업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8주 이상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8살 박 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범행 전 언쟁과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보면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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