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인과 부인의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8월 전남의 한 주택과 공장을 찾아가
전 부인과 부인의 동업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8주 이상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8살 박 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범행 전 언쟁과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보면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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