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천지 대구교회 다녀왔다" 소동 20대 벌금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0-07-20 20:20:00 수정 2020-07-20 20:20:00 조회수 0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왔다고 주장한 뒤
병원 이송 중에 달아났던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당시 코로나19 확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A씨가 특별한 이유없이
코로나 검사와 격리 치료 의무를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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