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리당원 불법모집' 정종제 전 부시장 혐의 부인

송정근 기자 입력 2020-07-20 20:20:00 수정 2020-07-20 20:20:00 조회수 0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에 대비해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오늘(20) 재판에서
권리당원 명부는
민간공원 특례 수사를 하다 발견한
위법한 증거일 뿐아니라
정 전 부시장은 당원모집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부시장과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5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정 씨의 지시를 받고 권리당원 모집에
나선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부시장은 다른 피고들과 공모해
2019년 5월부터 3달동안 권리당원
5천여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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