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장 제출 15개월만에 강제동원 집단소송 진행

송정근 기자 입력 2020-07-22 20:20:00 수정 2020-07-22 20:20:00 조회수 0

지난해 4월 일제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
소장 제출 15개월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내일(23)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203호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이 진행됩니다.

소송이 제기된
전범기업 가운데 한 곳인 미쓰비시는
4차례 재판이 있었지만 출석하지 않다가
법원이 미쓰비시 측 대리인이 없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최근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4월 강제동원 피해자 54명은
전범기업 9곳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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