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글을 자신이 쓴 것처럼
신문에 기고한 전남예총 임점호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임 회장이 지난 2013년 5월 지역신문에
이난영 관련 특별기고를 하면서 지난 1983년
잡지에 실렸던 언론인 윤 모씨의 글을
14차례 표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회장이 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고, 기사 삭제와 사과문 게재 등 조치를 취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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