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 신년인사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무죄

이재원 기자 입력 2020-07-24 20:20:00 수정 2020-07-24 20:20:00 조회수 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육성이 녹음된 ARS 신년 인사 파일을 보낸

예비후보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남재 예비후보와 선거 캠프 사무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광주 서구을

선거구민들에게 육성이 녹음된 ARS 파일을

대량 전송해

선거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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