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직언론인 보상 창구 마련..5.18 관련법 개정안 발의

이재원 기자 입력 2020-07-26 20:20:00 수정 2020-07-26 20:20:00 조회수 1

해직 언론인을 보상 대상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광주 지역 국의의원 8명을 비롯해
모두 25명의 국회의원이
5.18 당시 강제 해직 언론인과
성폭력 피해자를 보상 대상자로 포함하는
5.18 민주화 운동 보상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5.18 기념사업과
역사 왜곡 대응 활동을 하고 있는
5·18기념재단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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