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회에서 5만원 명절선물 받은 교수들 징계 부당

이재원 기자 입력 2020-07-26 20:20:00 수정 2020-07-26 20:20:00 조회수 0

학생회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대학 교수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A씨 등 전남대 교수 4명이
전남대학교총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 추석을 앞두고
학생회로부터 5만원 어치의
버섯 선물 세트를 1개씩을 받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자
직무 관련성이 없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