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산 일반용을 보건마스크로 판매 30대 실형

이재원 기자 입력 2020-07-26 20:20:00 수정 2020-07-26 20:20:00 조회수 0

중국산 일반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과장 광고해 판매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모 인터넷 사이트에
중국산 일반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과장 광고하는 등
모두 1억원이 넘는 중국산 일반용 마스크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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