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의사 양성법' 추진..당정협의 후속 조치

박영훈 기자 입력 2020-07-28 07:35:00 수정 2020-07-28 07:35:00 조회수 3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29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대학 입학시 장학금 지원과 10년 의무 복무 등
최근 당정이 협의해 발표한 의대 증원 안의
후속조치 성격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경북 1.37명, 전남 1.67명 등
모든 비수도권 지역이 서울 3.12명의 절반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