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공공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 법안 발의

김철원 기자 입력 2020-07-30 07:35:00 수정 2020-07-30 07:35:00 조회수 0

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공공의료원을 설립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용빈 의원은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공공의료 체계 구축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공공의료 예타 면제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의료 체계 구축은 사업당

1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행 법률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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