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공공의료원을 설립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용빈 의원은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공공의료 체계 구축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공공의료 예타 면제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의료 체계 구축은 사업당
1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행 법률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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